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출산은 아내와 남편 모두에게 중요한 순간입니다. 이를 위해 근로자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도 지급됩니다. 오늘은 신청 방법과 지원 금액을 정리해드립니다 👇

 

 

 

 

👶 배우자 출산휴가 제도란?


✔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남편(근로자)에게 최소 10일의 유급휴가 부여
✔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한 제도
✔ 고용보험을 통한 급여 지원 가능



💰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급 기준


구분 내용
지원 대상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 (정규직·비정규직 포함)
지원 기간 최대 10일
지원 금액 통상임금 100% (상한액 하루 15만 원, 총 150만 원)
신청 기한 휴가 시작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 신청 방법


✔ 고용보험 홈페이지(ei.go.kr) 온라인 신청
✔ 고용센터 방문 신청 가능
✔ 필요 서류: 배우자 출산 사실 확인서류(출생증명서 등), 사업주 확인서, 통장 사본



⚡ 유의사항


✔ 휴가 기간은 출산일 전·후 자유롭게 사용 가능
✔ 분할 사용 불가 (연속 10일 사용 원칙)
✔ 사업주가 급여를 지급한 경우, 고용보험에서 사업주에 지원



Q&A


Q1.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근로자는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A. 아니요. 고용보험 미가입자는 급여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Q2. 공무원도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가 지원되나요?

A. 공무원은 별도의 공무원 복무 규정에 따라 급여가 지급됩니다.


Q3. 상한액 이상 급여를 받는 경우 차액은 지급되나요?

A. 아닙니다. 하루 최대 15만 원까지만 지원됩니다.


Q4. 출산휴가를 나눠서 쓸 수 있나요?

A. 원칙적으로 연속 10일 사용해야 하며, 분할 사용은 불가능합니다.



맺으며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는 근로자가 출산 가정의 일원이 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 🏆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라면 반드시 신청해서 가족과 함께하는 소중한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신청 기한(3개월 이내)을 놓치지 말고,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빠르게 진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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