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계산법 완벽 가이드|2026년 최저임금 기준 수당 정산 방법

연차는 근로자의 소중한 권리이자 급여입니다. 특히 퇴사 직전 정산 시 몇십만 원에서 많게는 수백만 원까지 달라질 수 있죠.

2026년 최저임금은 이미 고시되었고, 이에 따른 연차수당 계산법, 발생 조건, 정산 방식을 사례 중심으로 상세히 설명드릴게요.

 

 

 

 

2026 최저임금 기준


2026년 기준 최저임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 💰 시급: 10,320원
  • 📆 월 환산액: 2,156,880원 (209시간 기준)

이 기준을 바탕으로 연차 1일 수당 = 시급 × 8시간으로 계산됩니다.



연차 수당 계산법


기본 공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항목 계산 방식 예시 (최저임금 기준)
1일 연차수당 시급 × 8시간 10,320 × 8 = 82,560원
총 수당 미사용 연차일수 × 1일 연차수당 10일 × 82,560 = 825,600원

즉, 퇴사 전 연차 10일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약 82만 원의 현금 수당**을 정산 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 발생 조건 요약


연차는 모든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발생합니다.

  • ✔ 1주 15시간 이상 근무
  • ✔ 1년 이상 계속 근로
  • ✔ 연간 출근율 80% 이상

1년 미만자는 “월차” 개념으로 매달 1일씩 발생하며, 이 역시 유급휴가이므로 수당 환산이 가능합니다.



근속연수별 연차일수


근속연수 연차 일수 비고
1년 미만 최대 11일 매월 개근 시 1일
1년 이상 15일 출근율 80% 이상
3년차부터 15 + 1씩 증가 (최대 25일) 2년마다 1일 추가

근속연수와 출근율만 충족되면 정규직, 계약직, 아르바이트 관계없이 연차는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Q&A


Q1. 회사가 연차수당을 안 줘요. 받을 수 있나요?
A. 네.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면 지급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Q2. 연차를 쓰지 않으면 자동 소멸되나요?
A. 원칙적으로는 1년 내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됩니다. 단, 회사가 사용 독려하지 않았다면 연장 가능성도 있습니다.


Q3. 퇴사하면 남은 연차는 무조건 정산해줘야 하나요?
A. 맞습니다. 사용하지 않은 연차는 퇴직금처럼 현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Q4. 통상임금이 최저임금보다 높다면?
A. 연차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되므로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Q5. 아르바이트도 연차 수당 받나요?
A. 조건 충족 시 동일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1주 15시간 이상, 1개월 이상 근로)



마무리 요약


연차는 단순한 ‘휴가’가 아니라 노동의 대가입니다. 제대로 계산하고, 정당하게 청구하세요.

2026년 최저임금 기준으로 계산하면 1일당 8만 원 이상 수당이 발생하므로 미사용 연차는 절대 방치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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